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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감정평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되는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가입대상 금액은 "보증금+근저당권" 금액 중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없거나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보험 가입 이슈들을 감정평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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