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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산정 감정평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건물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각각 안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안분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그 가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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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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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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