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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감정평가

입주권과 분양권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양권은 일반 청약담첨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의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입주권은 조합권 권리가액 포함) + 프리미엄"으로 산정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이 경우 프리미엄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주권 및 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권의 증여일은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이므로(대법원2008두7472)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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