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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감정평가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는 감정평가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감정평가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재산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매매사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추후 발생가능한 세금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 감정평가는 상속/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의사결정 되어야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결정되며, "시가"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고 함)이내의 기간 중 아래의 사항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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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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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 1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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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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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유의사항 :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위의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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